삼성-애플, '디자인 특허 배상금' 새 재판할까

2012년 배심원 지침놓고 공방…루시 고, 조만간 결정할듯

홈&모바일입력 :2017/08/04 17:15    수정: 2017/08/05 06:48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삼성전자의 뜻대로 디자인 특허 배상을 위한 새로운 재판이 열릴 수 있을까?

5년째 계속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1차 특허소송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디자인 특허가 핵심 쟁점인 이 소송은 삼성이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다시 1심이 열렸던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으로 돌아왔다.

이제 '둥근 모서리 디자인'을 비롯한 애플 특허 세 건 침해에 대한 배상금을 새롭게 산정하는 문제만 남아 있다.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루시 고 판사는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간) 삼성과 애플 측 변호인들을 불러 새 재판이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2012년 삼성과 애플 간 1차 특허소송 1심 재판 장면 스케치. (사진=씨넷)

이 자리에서 삼성 측 변호인들은 “애플이 대법원의 새 판결에 따르면 도저히 받아낼 수 없는 엄청난 배상금을 받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루시 고 판사는 두 회사의 입장을 들은 뒤 새 재판 개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삼성 "배심원 지침 잘못됐다" vs 애플 "기존 판결 존중"

삼성은 1심 판결 때 재판부가 배심원들에게 잘못된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둥근 모서리’를 비롯한 애플 디자인 특허 세 건이 핵심 쟁점인 이 재판은 대법원 상고심까지 거쳤다. 삼성은 대법원에서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내면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쟁점은 남아 있는 상태다.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배상 기준’이 되는 제조물품성(article of manufacture)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심 법원에선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한 뒤 배상액을 새롭게 산정하게 된다. 삼성이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 때문에 부과받은 배상금은 3억9천900만 달러다.

둥근 모서리에 베젤을 덧붙인 D087 특허권. (사진=삼성 상고신청서)

현재 삼성은 파기환송심이 아니라 아예 배상액 산정을 위한 새 재판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애플은 최초 배상액을 그대로 확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제조물품성’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냔 점이다. 애플은 자신들의 특허가 제품 전체에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삼성은 특허권이 미치는 부품에 해당되는 만큼만 배상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관련기사

삼성은 특히 2012년 재판 당시 배심원 지침 중 “특허 침해 대상이 된 제조물품은 제품 전체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막판에 삭제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잘못된 지침 때문에 배심원들이 과도한 배상금을 부과했다는 것이 삼성의 주장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