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부터 실행할 예정인 선택약정요금할인 25% 상향과 관련 이동통신 3사가 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행정소송으로 정부의 정책이 속수무책 되기 전에 이를 국회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하고 이에 이통3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정부도 속수무책”이라며 “국회서 25%요금할인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이통사의 소송제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통사가 소송제기와 함께 부수적으로 신청하는 ‘집행정지가처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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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통3사제조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부풀리기’에 대해서도 '450억원대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통3사와 제조사의 소송제기 및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으로 5년 지난 현재까지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신 의원은 “2012년 당시 이통사와 제조사가 서로 짜고 휴대폰 출고가를 평균 약 40%로 부풀려 이익을 챙긴 사건에서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통3사와 제조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 5년째 시정명령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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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통3사와 제조사가 짜고 소비자를 속여 이익을 챙긴 사건도 행정소송으로 질질끌면서 ‘유야무야’ 되고 있듯이, 문재인 정부의 25%요금할인율 상향도 이통사 행정소송으로 좌초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으로 20대 국회는 가계통신비 인하 논의가 거의 전무”했다고 지적하며 “국회 계류중인 통신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고, 장기적으로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