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4이동통신 허가심사를 등록제로 변경키로 한 가운데, 최근 이동통신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완전자급제 역시 제4이동통신에 긍정적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계속되는 정부의 통신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과 마케팅 비용을 절감해 통신비 인하 여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자급제를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반면, 천문학적인 초기 투자비가 소요되는 제4이동통신 역시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유통,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존 이동통신 3사와 단말 수급 경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음 주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완전자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발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장단점, 기대효과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정기국회 이후부터 완전자급제 논의가 이동통신사는 물론, 국회에서도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경우 정부가 연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규제를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들에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제4이동통신사가 이동통신서비스 만으로는 알뜰폰과 같이 기존 이동통신사와 경쟁해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고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과 묶어 결합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컨소시엄이 구성된다면 완전자급제는 제4이동통신사에게 유통망에 대한 비용부담 절감과 함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견실한 제4이동통신사가 출범하고, 저렴한 서비스로 통신비 인하 경쟁에 나설 수 있다면 7번째 허가심사가 진행됐던 경우처럼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15년 ▲2.5GHz, 2.6GHz 주파수 우선할당 대역 지정 ▲서비스 개시시점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 25% 커버리지 구축, 5년차에 95% 이상 전국망 구축 ▲5년간 망 미구축 지역 로밍 제공 ▲접속료 차등 정책 적용 등의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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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이동통신시장이 서비스 경쟁이 아니라 최신 단말을 통한 보조금 경쟁이라는 점에서 완전자급제는 제4이동통신에게 유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통신비 인하라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완전자급제와 제4이동통신 정책이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종텔레콤 관계자는 “정부가 제4이동통신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춘 상황이어서 다시 한 번 진출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며 “허가정책 완화와 함께 완전자급제 논의는 향후 단말 수급 등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