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사 설립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기준이 별정통신사업자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정창림 통신정책기획과장은 19일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요금제 도입’ 관련 브리핑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규제 개선을 위해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라며 “재정적 능력이나 기술인원 등 세부적인 등록건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할 텐데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 수준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정통신사의 경우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와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제출하고 등록하면 된다.
재정건정성을 평가하는 납입자본금의 경우 별정1호(설비보유 재판매사업)는 30억원, 별정2호(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 3억원, 별정3호(구내통신사업)은 5억원 이상을 갖추면 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기간통신사업 면허 외에 주파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할당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 과장은 “등록제가 되면 전기통신사업법 등록만 하면 되고, 주파수는 전파법에 따라 할당공고를 하게 된다”며 “경매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 면허를 등록제로 바꾸면 전파법을 함께 바꿔야 하는 게 있는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규사업자 허가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파수 할당신청을 하면 주파수할당 공고 이전에 통신정책과 전파정책국이 어떤 식으로 허가정책을 가져갈 것인지 검토하고 협의해서 발표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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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직은 특별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제4이통 허가가 주파수 할당 중심으로 될 텐데 과거와 같은 방식의 정책을 제시할 것인지 등은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등록제 전환을 위해 내놓은 전기통신사업법 두 개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하나를 선택해 정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이제 초안을 만들어서 의견수렴을 시작한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