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보편요금제 재판매 특례 만든다

알뜰폰 사업자 보호 위해 도매대가 별도 규정

방송/통신입력 :2017/07/21 15:00    수정: 2017/07/21 15:08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알뜰폰 사업자를 위해 재판매와 관련한 특례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편요금제 재판매할 경우에 한해 도매대가를 더 낮춰주는 게 골자다.

미래창조과학부 송재성 경쟁정책과장은 19일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요금제 도입’ 관련 브리핑에서 “알뜰폰 사업자가 보편요금제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 고시에 특례를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뜰폰

송 과장은 “현재 알뜰폰 도매대가는 종량제와 수익배분 두 종류로 정해져 있는데, 수익배분의 경우 도매대가로 40~50%를 내고 나머지는 알뜰폰이 가져가는 구조”라며 “이러한 수익배분 구조에서는 보편요금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그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알뜰폰 가입자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알뜰폰 사업자도 대항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보편요금제를 받아서 재판매할 수 있는 정도의 도매대가를 특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래부는 서울 양재동 K호텔에서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요금제’ 관련 정책토론회를 연다.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제하고 이를 토대로 이동통신 3사,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