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휴대폰 보편요금제 의무적으로 내놔야”

추혜선, 휴대폰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법안 발의

방송/통신입력 :2017/06/19 11:09    수정: 2017/06/19 11:24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데이터와 음성, 문자 서비스를 현재보다 저렴한 월정액 요금제로 출시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기본표 폐지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보편요금제를 꺼내든 것이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1만1천원 통신요금 강제 인하 효과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추혜선 의원은 보편요금제 의무 출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를 지지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 2만원대 2GB 데이터 요금제 나오나

보편요금제란 누구나 공평하고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용자의 데이터, 음성, 문자 등의 평균 사용량을 고려해 요금 기준을 고시하고 통신사는 이 기준에 맞는 요금제를 하나 이상 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정의당은 19대 대선에서 2GB의 데이터와 무제한 음성 문자를 제공하는 2만원대 ‘보편요금제’ 출시를 공약으로 제시했었다”면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감안해 데이터 트래픽을 포함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즉 현재 이통 3사의 월정액 3만2천890원의 요금제의 가격을 낮추고 음성과 문자 무제한은 유지하면서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최근 데이터 트래픽을 볼 때 휴대폰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LTE 기준으로 6GB를 상회하고 있다. 이 가운데 6만원대 이상의 요금제 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입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트래픽은 약 1.8GB 수준이다.

이에 따라 평균 데이터 이용량에 맞는 2GB의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2만원대 요금제를 내놓아야 한다는 법안이다.

■ 이통사에 사회적 책무 부여

최소한 하나의 요금제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통신사에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자는 내용이 법안 발의 취지 골자다.

미래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는 요금 기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참여와 사회적 논의가 가능토록 별도의 심의기구 의견을 따른다.

추혜선 의원실은 “요금 결정 구조를 시장논리에 서있는 통신사가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와 공익성 중심으로 정부가 기준까지만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는 제도 개선으로 통신사 인프라 부담 완화

통신사의 요금 인하 노력을 이끄는 동시에 민간 회사의 재원 확충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연평균 1조3천억원 수준의 주파수 관련 비용을 두고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무선국 허가 검사 수수료 제도 개선으로 이통사가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요금 인하로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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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은 “비싼 요금에 비해 데이터 제공량이 낮은 수준으로 제한돼 있어 실제 이용 패턴을 반영하지 못 한다”면서 “정부가 데이터 등의 평균 사용량을 고려해 저렴한 요금기준을 제시하고, 통신사업자들 또한 이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사회적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이외에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용약관 인가 제도를 개선해 통신비 심의에 이용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나아가 이동통신을 시내전화나 119, 112 등 특수번호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해 더욱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