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 허가는 주파수 경매와 무관하게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꿀 것이다.”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22일 열린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절감방안으로 시장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경쟁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제4이동통신사에게 해당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양 국장은 “그동안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허가심사는 투자자를 모집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입증을 하면 허가해준다는 것이 기존 정부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사업자들은 정부가 선정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투자자를 모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었다”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제4이동통신사 선정은 주파수 경매에 무관하게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꿀 것이고 등록만으로 라이센스를 획득할 수 있다.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기 위한 입찰보증금만 있으면 우선은 라이센스를 가져갈 수 있다”며 “굉장한 규모의 재원을 확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보다 쉬울 것이고 건전한 투자자만 모집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일곱 차례에 걸쳐 제4이동통신사 선정이 무산됐던 가장 큰 이유가 ‘재원도달’ 문제였던 점을 감안하면 획기적으로 진입 문턱을 낮춘 것이다.
실제, 지난해 1월 제4이동통신사 허가 심사에서도 “세종모바일,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신청법인 모두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과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게 허가대상법인 선정 무산의 결정적 이유였다.
당시 퀀텀모바일과 K모바일은 각각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설립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 불확실성, 소유구조 불투명성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세종모바일은 통신서비스 역무를 제공한 경험으로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은 인정받았으나 역시 주요 주주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하지만 향후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뀔 경우 이 같은 재원조달 부분에 있어서 이를 추진하는 사업자들이 상당 부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등록제로 바뀐다 하더라도 자본금 규모나 서비스 제공 능력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미래부가 제시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통3사는 제외되겠지만 재원조달 능력은 제4이동통신사를 준비하는 사업자 간 주파수 경매에서 좌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단, 업계에서는 이동통신사업 부재로 고사 위기에 있는 범 케이블TV업계와 수익성 악화로 활로를 모색 중인 세종텔레콤 등이 예비 주자들로 거론된다.
다만, 포화된 시장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니만큼 기존 통신사에 비해 얼마나 저렴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느냐의 여부가 성공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양환정 국장은 “시장이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4이동통신사가 등장할 수 있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있어 경쟁 활성화를 위해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만 보도자료에 넣은 것이고 제4이동통신을 적지하지 않았던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4이동통신사 외에도 IoT 등 기술발전에 따라 조금만 투자해도 사업이 가능한 통신서비스가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허가신청서를 쓰는 게 이러한 사업자에게는 어려움이 크고 허가제에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등록제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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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환정 국장은 “2000년대 초반 전 세계적으로 주파수 경매가 도입되기 시작했을 때 허가제가 없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없애는 데 시차가 존재한 것”이라며 “허가제를 버릴 시점이 됐고 조금 늦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가제를 없앴기 때문에 제4이동통신사가 들어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시장의 경직성을 덜어낸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