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학생연구원도 4대보험 보장 받는다

연구원과 동일한 복리후생 혜택 적용

과학입력 :2017/07/26 12:00

8월 1일부터 출연연 학생연구원들도 일반 연구원들처럼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고, 4대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출연연 학생연구원에게 ‘학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출연연이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학생연구원은 출연연에서 연구연수 활동을 위해 R&D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말하며, 2016년 말 기준으로 3천979명에 이른다. 그동안 학생연구원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구실에서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관행적으로 연구 외의 업무도 도맡아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학생연구원들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4대보험 보장을 받게 돼, 사고가 일어나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 근로자들처럼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간외 근무 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생연구원 운영규모, 선발기준 및 절차, 처우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 후 연구회로 제출

출연연 학생연구원은 과기분야 출연연이 공동으로 설립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재학생, 출연연-대학 간 협정에 따른 학연협동과정생과 기타연수생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의 핵심역량인 학생연구원(청년과학기술인)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 보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초까지 출연연 학생연구원 전체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출연연 학생연구원의 권익을 한시라도 빨리 보호하기 위해, 특히 근로성이 강한 기타연수생 1천700여명에 대해서는 8월부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UST학생과 학연협동과정생에 대해서도 2018년 2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경 예산으로 20억 원을 확보해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기관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출연연이 선도적으로 학생연구원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회 전반으로 학생연구원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명확히 하고, 휴가와 적정임금 제공 및 일반 연구원들과 동등한 수준의 복리후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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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분을 감안해 학습시간을 보장하고, 연수목적에 맞는 과제에 한해 참여토록 하는 한편,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는 등 학생연구원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배재웅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학생연구원이 자신의 소속기관이 아닌 출연연에서 R&D과제에 참여한다면 근로로 봐야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생연구원의 연구원 역학을 인정한 것이며, 향후,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까지 근로계약 체결 문화가 확산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