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켓배송, 화물차 운송사업 아냐"

화물자동차법 위반 소송서 쿠팡 손 들어

유통입력 :2017/07/18 16:59    수정: 2017/07/19 08:48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환승)는 한국통합물류협회 소속 10개 업체가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위반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작년 5월 물류협회는 쿠팡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쿠팡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통해 택배를 운송하기 때문에 화물자동차법 제56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로켓배송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된다는 게 이유다.

쿠팡 로켓배송.

이에 쿠팡 측은 매입 물량을 기반으로 로켓배송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요구에 응해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정의하는 화물자동차법 제2조에 따라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쿠팡과 협력사 계약 내용을 감안하면 형식상 구매 계약이라 보기 어렵다"며 "실제로 쿠팡이 협력사들에서 상품을 구매해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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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판매자가 필요에 따라 상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패소 이유를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로켓배송은 운송 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을 법원이 재차 확인해준 것"이라며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로켓배송을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