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MVNO) 회사의 전파사용료 면제가 1년 추가로 연장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2018년 9월3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시행령은 오는 9월30일로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 규정하고 있다.
이날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달 16일까지 각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조항은 규제 심사 대상이 없다는 사전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만 지나면 사실상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는 경우 전파사용료 감면기한을 1년 연장해 알뜰폰 이용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개정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파사용료 감면액은 알뜰폰 가입자 당 월 400원대로 연간 약 300억원의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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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알뜰폰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전파사용료 추가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청문회에서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1년 연장키로 지획재정부와 논의를 끝냈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