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 특별법' 추진

“일정 기준 이상 포털사, 인터넷 대기업 지정”

인터넷입력 :2017/07/03 11:08    수정: 2017/07/03 11:23

인터넷포털 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추진된다.

인터넷포털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고, 전체 서비스 중 일정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는 것이 특별법의 핵심 내용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3일 오전 10시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이버 골목상권 피해의 심각성 및 특별법제정을 통해 상권 보호에 앞장설 것을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인터넷 사업은 이제 중소기업의 주축이 된 분야"라면서 "인터넷 골목상권보호를 통해 생존권 보장 및 성장발판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인터넷 대기업의 무분별 확장에 대비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주요 내용

또 그는 "유럽연합은 구글이 자사의 높은 검색서비스 점유율을 이용해 자사 쇼핑 비교서비스에 특혜를 준 사실을 지적, 사상 최대 규모인 약 3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가했다"면서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으로 무장한 거대포털 기업이 새롭게 태어나는 새싹들을 짓밟고, 동반성장의 길을 저해하는 현실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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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의원은 "이에 (가칭)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해 일정 기준 이상의 포털사업자를 인터넷 대기업으로 지정하고, 온오프라인 골목상권 보호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책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선도와 신규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대기업의 횡포를 철저히 조사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