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퀄컴의 다툼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이번엔 애플이 퀄컴이 ‘불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밀어부치고 있다면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애플이 20일(현지시간)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퀄컴에 대한 추가 소장을 접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애플은 지난 1월 퀄컴이 무선 칩 공급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면서 샌디에이고 지역법원에 제소했다. 이와 함께 10억 달러에 이르는 특허 라이선스료 지불을 유예했다.
퀄컴 역시 이에 맞서 애플을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하면서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은 20일 퀄컴을 상대로 한 추가 소장을 접수하면서 가뜩이나 격화된 두 회사간 법정 다툼에 기름을 끼얹었다.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퀄컴이 혁신에 부담을 떠안기는 불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영속적으로 수행해 온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또 “퀄컴이 특허료를 받길 원하는 일부 특허는 효력을 상실했다”면서 “그 뿐 아니라 퀄컴은 산업표준 특허에 대해선 공정하고 이성적인 특허료를 매겨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연방대법원의 '특허소진론' 판결이 변수될까
이번 소송에서 애플은 지난 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놓은 판결을 토대로 퀄컴 특허 소진론을 펼치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5월 한 번 판매된 특허 제품에 대해선 또 다시 특허료를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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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은 스마트폰용 칩을 판매할 뿐 아니라 해당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동시에 받고 있다. 이 같은 비즈니스 관행은 특허 소진론을 받아들인 연방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애플의 주장이다.
반면 퀄컴 측은 애플이 불공정한 비즈니스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퀄컴은 지난 4월 법원 소장을 통해 애플이 규제 기관을 기만해서 조사를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자신들과의 계약 사항을 무단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