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정부규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6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개인정보보호협회(OPA),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 관련 협회가 중심이 돼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중 다량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는 쇼핑 및 통신 분야에서 참여를 희망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2달간 진행된다. 관련 협회 회원사,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자 및 이동통신사의 영업점을 포함해 66개 사가 시범운영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120여개 항목의 ‘업종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체크리스트’를 스스로 점검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전문가의 현장방문 컨설팅을 받게 된다.
체크리스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사항을 설문지 형식으로 알기 쉽게 구성함으로써 사업자가 각종 의무사항을 스스로 이해하고 개선하기 쉽게 만들어졌으며, 방통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게시해 시범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자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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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검토하여 게임, 포털, 유료방송 분야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올 연말까지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제도를 추진할 예정으로 대상 사업자는 5개 업종 100만여 개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실시를 계기로 민간협회 및 기업 스스로가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라며,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정부차원의 자율규제 활성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