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제18차 서면회의를 개최하고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 및 관련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15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2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한 결과, 가상광고·중간광고 고지 위반, 간접광고 시간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 위반 등 총 15개 사업자의 25건의 법규 위반사실을 확인했고, 위반정도 및 횟수 등에 고려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했다.
MBC는 간접광고 허용시간 위반 및 가상광고 고지위반, SBS는 간접광고 허용시간 위반, 한국낚시방송은 중간광고 고지 위반 등 방송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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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문화방송 및 메디코프 등은 공익행사 예고 시 협찬고지 허용범위 위반(금지품목 고지), 광주방송은 프로그램제작 협찬의 고지방법 위반 등 방송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위반했다.
고삼석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관련 법규의 미숙지로 인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6년도 법규 주요 위반사례 등을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유하는 등 방송사업자의 법규 준수 유도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