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회사가 그동안 보류했던 신상훈 전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신한지주 본사에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전임 경영진들에게 부여된 장기 성과 중 부류된 스톡옵션에 대한 보류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게 2005~2007년에 부여된 스톡옵션 20만8천540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2005~2007년 부여 스톡옵션 5만2천969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의 2005~2008년 부여 스톡옵션 1만5천24주에 대한 행사 보류조치가 해제됐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이후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전 검토단을 통해 법률, 관련사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는 한편, 총 3차에 걸친 이사회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보류 해제 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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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스톡옵션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한의 힘을 하나로 통합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향후 대상자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