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플로팅 광고 실태 점검..."콘텐츠 가리면 안돼요"

방송/통신입력 :2017/05/01 20:37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에서 19일까지 5개 포털과 15개 온라인 쇼핑몰의 PC모바일 인터넷에서 운영되는 플로팅 광고의 실태를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플로팅 광고란 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다니며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려,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광고를 말한다.

방통위 측은 점검 결과,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2개 업체에 대해 제도의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행정 지도를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점검대상인 포털사는 닐슨코리아의 방문자 수 기준으로 상위 5개 업체이고, 쇼핑몰은 지난 3월말 랭키닷컴 순위 기준으로 상위 15개 업체이다.

방통위는 작년 12월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제42조 제1항 [별표4]5-사-6)해 '인터넷에서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했다.

인터넷광고의 창의성, 광고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플로팅 광고 그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면서, 적어도 플로팅 광고를 삭제하지 못하게 해 정보를 볼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금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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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방통위는 광고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기준을 11개 유형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방통위 안근영 이용자보호과장은 “실태 점검시 파악한 위반사항은 현장 점검을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안내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 인터넷 광고를 운영하는 언론사, 광고대행업체 등에 대해 법규 준수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다양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해 이용자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