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핵 개발사에 승소…96억 배상

글로벌 핵 판매 막기 위해 추가 법적 공방 진행

게임입력 :2017/04/05 19:01

블리자드가 불법 '핵' 개발사 보스랜드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이를 통해 블리자드는 856만3천600달러(약 96억원)를 배상받으며 보스랜드는 북미에서 핵을 판매하거나 홍보할 수 없다.

4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은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법원이 보스랜드에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블리자드가 보스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보스랜드가 판매 중인 핵 프로그램.

배상금은 블리자드가 요구한 저작권 침해 사례 당 보상금을 더한 것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니다. 블리자드는 미국 내에서 4만2천818 건의 저작권 침해를 달했다고 주장하며 침해 사례 당 최소 200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보스랜드는 블리자드의 변호사 선임비용 17만 달러(약 1억9천만원)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

다만 이번 판결은 미국 법원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독일에 위치한 보스랜드를 직접 처벌하거나 타 지역에서의 핵 판매는 제재할 수 없다.

그래서 블리자드는 추가적으로 독일 법원을 통해 보스랜드를 고소하고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다.

보스랜드는 핵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판매해온 업체다.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오버워치, 디아블로3,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스톰 등 블리자드 게임을 비롯해 포아너, 포켓몬고 등 다양한 게임의 핵을 제작해 판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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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핵 또는 치트는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게임 내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별도의 혜택을 제공하는 불법 외부프로그램이다.

대표적인 핵으로는 블리자드의 일인칭 슈팅(FPS) 게임 오버워치에서 적을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에임핵이 있다. 핵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불만을 야기하기 때문에 게임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