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대통령 독대 때 부정청탁한 사실 없어”

디지털경제입력 :2017/03/31 16:16    수정: 2017/03/31 16:16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도 대가성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3회에 걸친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어떠한 부정 청탁 사실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삼성전자가 승마지원·미르재단·K스포츠재단·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433억원을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한 것이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 등 그룹 차원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불법적인 특혜를 받아 경영문제를 해결할 생각과 시도 자체가 없었다”면서 "승마·미르·K스포츠 등에 대한 금품 제공과 경영 승계는 서로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 공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특검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변호인 측은 특히 영재센터를 비롯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지원한 것에 대해선 “최서원(최순실)씨가 각 재단의 배후에 있단 점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에게 말을 사주는 등 지원한 것과 관련해선 “당초 정유라 개인만을 위해 (말을) 지원한 것이 아니었지만 최씨의 방해로 인해 정유라 개인을 지원하는 모양새가 됐다”며 “이 사항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 부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그룹은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의 사업에 지원한 바 있다”면서 "대기업이 사회공헌을 위해 한 행동을 대통령과 연관해 보는 특검의 시각이 비상식적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주장을 펴며 특검 측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특검 측은 30일 이 부회장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특검 측이 공판 준비과정에서 (이 부회장 측에) 유죄를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표현이 있다며 이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라고 이 부회장 측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대신 “만약 재판부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지적해달라”며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 보다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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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임원 5명은 이전 2차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7일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