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올 1분기 동안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유통된 불법정보 554건에 대해 시정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정요구 조치된 불법정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비아그라 등의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정보(256건, 46.2%)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리고 ▲음란 성매매정보(143건, 25.8%) ▲마약판매정보(81건, 14.6%)가 뒤를 이었다.
이와 별도로 방심위는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없이 ‘불건전 전화서비스’(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등)를 제공한 앱 1건과 ▲‘성인대상 채팅서비스’ 앱 3건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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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앱은 ‘청소년유해표시 의무’가 부과되고, 만약 이를 어기면 위원회의 시정요구(표시의무 이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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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최근 앱이 청소년 성매매 음란채팅 등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어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와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앱을 통한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