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CJ오쇼핑·홈앤쇼핑 과장 방송 경고

입증자료 없이 효과, 효능 강조

유통입력 :2017/03/09 16:4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9일 전체회의에서 판매 제품을 과장 방송한 CJ오쇼핑과 홈앤쇼핑 등에 경고 조치했다.

먼저 CJ오쇼핑은 유승옥의 쉐이크보드 진동운동기를 판매하면서 해당 진동운동기의 운동효과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0분만해도 2시간 정도 운동한 효과”, “농구 1게임 뛰는 거보다 더 힘들다”, “줄넘기 분당 1천번 이상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방심위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5호)’ 제5조(일반원칙)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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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티커머스 채널인 CJ오쇼핑+ 유승옥의 쉐이크보드 진동운동기 역시 운동효과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과장 광고를 해 방심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이밖에도 홈앤쇼핑은 ‘BRTC 비타민크림’ 방송에서 의약학적 효능을 강조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5호) 제5조(일반원칙)제2항, 제53조(화장품)제3항제1호를 위반해 경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