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웹툰 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정성과 폭력성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작가들의 창의력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 안 된다는 여론이 더 우세한 상황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규제 당국은 현재의 자율규제안을 존중하고, 올해 본격 가동될 예정인 한국만화가협회의 자율규제위원회 활동을 믿고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 웹툰 인기 ‘빛과 그림자’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5천800억원이다. 이 시장 규모는 오는 2020년이 되면 1조원 내외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웹툰 시장은 네이버, 다음(카카오)을 중심으로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 코미카 같은 유료 웹툰 업체들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국내 웹툰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이면에는 선정성, 폭력성 논란 같은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 청소년들에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들이 무방비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또 동성애를 소재로 한 웹툰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례로 지난해 한 독자는 네이버 웹툰 ‘후레자식’에 전체이용가 등급을 매긴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작가와 네이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한국만화가협회장 등을 경찰서에 고소했다. 해당 건은 무혐의 처리됐지만, 네이버는 작가와 협의해 해당 웹툰을 ‘19금’ 전환 조치했다.
또 외모지상주의‘, ‘낚시신공’, ‘결계녀’, ‘본격게이양성소’ 등의 작품들도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이란 이유로 사회적 논란이 됐다. 어린 청소년들이 보기에 적절치 않은 장면이나 대사들이 과하게 나온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나아가 웹툰 전문 플랫폼 중심으로 ‘BL'(Boys Love), ’GL'(Girls Love)로 불리는 동성애물 소재의 기획전까지 흔하게 열리고 있어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도 넘었다” vs “자율규제 해야”
국내 웹툰은 2012년 4월 방심위와 한국만화가협회의 자율규제업무협약에 따라 자율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방심위가 한국만화가협회를 통해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권고 조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심의위 활동을 통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규제 당국은 만화가협회의 자율규제안과 창작자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기조다.
그러나 일부 웹툰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규제의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현재 플랫폼 사업자와 작가 계약에 따라 ‘전체 이용가’와 ‘성인물’ 등급이 결정되고 있는데, 게임이나 영화처럼 등급 기준이 세분화되고 이에 맞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웹툰 업계 내에서도 “도를 넘는 작품이 더러 있다”는 의견이 새어 나온다.
반면 창작자의 권한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업계의 반대와 여론이 맞서는 상황이다. 특히 웹툰의 단편적인 표현이나 장면만을 놓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는 시각은 지나치게 편향적이란 주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지난해 웹툰 후레자식 논란이 있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작가가 그려낸 스토리와 세계관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꼭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네이버 웹툰의 경우 창작자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보다 보수적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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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관계자는 “지난해 웹툰 후레자식 고소 건이 있었고 앞으로도 크고 작은 논란이 예상되지만 만화가협회와의 자율규제업무협약에 따라 자율규제 틀을 유지할 계획”이라며 “윤태호 협회장 취임 이후 자율규제위원회 활동 등을 공표한 만큼 이에 대한 진정성을 믿고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만화가협회 관계자는 “2012년 방심위와 자율규제협약 후 웹툰의 경우 자율규제를 해 왔고, 조만간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와 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율규제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라면서 “등급을 세분화할 계획은 없고, 아직 초기 단계지만 여러 플랫폼 사업자들과 함께 웹툰의 자율규제가 원만히 작동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