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및 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함께 경품을 통한 이동통신 시장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시행하고 있던 현상경품 기준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상경품 기준 개선안은 4월 1일부터 실시되며, 이동통신 3사는 경품행사를 진행할 때 1회당 지급 가능한 경품가액의 총합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회당 14일 이내 연 12회 이내로 총 168일 이내에서 현상경품 행사를 시행하되, 현상경품 행사는 최대 2회까지(경품가액 총합은 1억원) 연이어 개최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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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알뜰폰 사업자(MVNO)도 이동통신 3사와 동일한 현상경품 기준 내에서 자율적으로 경품 행사가 가능하다.
KAIT와 이동통신 3사 및 KMVNO 관계자는 "이통사의 마케팅 활동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