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입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 신분증 스캐너가 전면 도입된다.
줄곧 반대 의견을 밝혀온 유통업계가 정부를 항의 방문하고 법원에 스캐너 도입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일부터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할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지난달까지 시범적으로 운용됐지만 이날부터는 신분증 스캐너를 반드시 이용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주도로 휴대폰 유통 현장에 도입하고 있는 신분증 스캐너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취득한 통신서비스 가입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매장에 보관하지 않고 곧바로 이동통신사 서버에서 확인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부 매장에서 통신 가입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무단으로 유통된 개인정보는 불법 대포폰 가입에 쓰이는 사례도 나왔다. 이에 개인정보유출과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스캐너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해도 가입이 가능하고, 여권이나 훼손된 신분증의 경우 예전 방식대로 가입이 이뤄지도록 예외조치를 두고 있어 악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살짝 휘었거나 오래 사용해 글자 부분이 조금이라도 훼손된 신분증은 스캐너가 위변조 신분증으로 인식하기도 해 이에 따른 소비자와 유통점의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유통업계가 제기하는 스캐너 차등정책 부분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리점과 판매점의 수익 모델은 서비스 가입 절차를 이통사 대신 처리하고 받는 수수료다. 이통사가 스캐너 사용 여부에 따라 수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부 유통망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란게 유통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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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주말에 휴대폰 구입이 몰리기 때문에 소비자의 불편도 상당 부분 예상된다. 지난 2주 동안 주말마다 신분증 스캐너 시스템이 마비되곤 했다. 개통 신청이 일시에 몰리면서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한 별다른 보완 조치 없이 전면 도입된 터라 재발 가능성이 높다.
또 유통업계가 전면 도입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논란도 장기화될 조짐이다. 중소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방통위를 항의 방문하고 이와 동시에 법원에 신분증 스캐너 도입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