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協 “신분증 스캐너 결사반대”

대안 없는 막무가내식 강행 지적

방송/통신입력 :2016/11/16 16:11

“문제투성이 신분증 스캐너 강제 시행을 결사 반대 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개인정보보호 목적으로 포장해 신분증 판매점 대리점에만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려는 것은 골목 판매점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시장 건전화’를 위해 불법행위 방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판매점을 포함해 대형유통망, 온라인, TM(텔레마케팅), 홈쇼핑, 다단계, 법인특판 등 전 판매채널에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취지와는 달리 영세한 판매점 대상으로만 신분증 스캐너 도입이 강행되고 있어 중소 유통점들은 또 다른 규제 도입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협회 측은 “이통사가 회장사를 맡고 있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주도로 행해지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방통위가 앞장서는 모습은 판매점에 추가적인 규제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2월1일 신분증 스캐너 강제 시행은 전 채널 동시 도입이라는 대명제를 훼손하고 있다”며 “또 우수한 스펙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과는 다르게 위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하는 모습이 언론 보도를 통해 수차례 노출되는 등 기능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 유통점들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악용해 수익 사업을 하려 했다는 의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협회 측은 “이동통신 3사가 신분증 스캐너 기기 2만2천개를 출연했음에도 KAIT는 도입 시점까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44만원에 판매한다고 했다가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 30만원으로 낮췄다”며 “현재는 보증금 10만원만 내면 된다며 말 바꾸기를 계속하고 있고 이는 판매점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벌이려 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2월1일 강제시행 이후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은 판매점은 개통불가와 패널티를 감수해야 한다”며 “또 타사 기기로 이뤄지는 서비스는 전면 차단돼 영업이 불가능하고 사실상 특정 업체의 기기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협회 측은 ▲신분증 스캐너가 판매점에 국한해 시행되는 지 여부 ▲신분증 인식 오류 등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단말기 오류 등으로 통신사의 차감, 환수 조치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조치 ▲신분증 스캐너 시행 시 개인정보가 KAIT를 거쳐 이관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 ▲KAIT와 스캐너 공급업체 선정과정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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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협회 측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내달부터 신분증 스캐너가 강제 시행될 경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나 법적 대응은 물론, 집단행동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유통점들은 방통위에 신분증 스캐너에 대한 제도 운영보완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17일 신분증 스캐너 도입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대형유통점을 방문하는 것은 중소유통점의 생존의지를 꺾는 일이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