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떨어지자마자 '박근혜' 인물정보를 현 대통령에서 ‘전(前) 대통령’으로 수정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선고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방치하는 등 헌법 위반 행위가 법치주의에 위반된다"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 할 수 없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탄핵 소추 절차에 어떤 헌법, 법률 위배도 없다"면서 "오늘 선고가 더 이상 국론 분열을 막고 화합과 치유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서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네이버와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인용 판결을 기다렸다는 듯 ‘박근혜’ 인물정보를 ‘전 대통령’으로 수정, 표기했다.
일반 공인의 경우 프로필 수정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즉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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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대통령 신분을 박탈당하는 만큼 불소추 특권도 사라진다.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