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연구비를 개인 생활비용으로 착복하거나 물품구입 비용을 부풀려 과다 계상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가 R&D 예산 5천억원 이상인 7개 부처, 34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건수가 총 167건, 금액으로는 203억원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 기관별 적발 건수는 대학(산학협력단) 77건(46.1%),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47건(28.1%), 민간기업 43건(25.8%)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횡령-유용 등 중대 비위사례는 21건으로 민간기업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연구비 비리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21건) ▲부정집행액 환수(111건, 14억원) ▲관련자 문책 요구(46건) 및 과제 참여제한(20건) 조치를 해당부처에 요구했다.
정부 조사결과, 모 대학의 산학협력단 교수는 국책과제인 ‘모듈 및 시스템 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 통장을 교수가 직접 관리하며 해외연수비용 및 개인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총 1억3천62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해 온 모 회사는 재료량을 부풀려 구입한 후 연구 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연구 재료비 3천200만원을 횡령한 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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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 연구비 부정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 시스템’구축을 통해 연구비 부정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연구비 관리시스템이 부처별로 각각 상이하게 운영되면서, 연구비 이중청구 등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한 부처간 협업을 통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수행기관이 일정금액 이상의 국가R&D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도 부처 평가단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구매기준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