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독립운동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폄하하고 조롱하는 게시글에 대한 중점심의에 나선다.
방통심의위는 매해 삼일절, 광복절 등의 국경일을 전후로 역사왜곡 비하정보의 유통이 급증하는 현상을 고려해 23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에서 56건의 게시글에 삭제에 해당하는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삭제 요청이 이뤄진 역사왜곡 비하정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테러단체’, 독립 운동가들을 ‘테러리스트’로 폄하하는 내용 ▲유관순 열사 등 독립운동가에 대해 원색적인 욕설과 비난을 일삼는 내용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국제창녀’ 등으로 표현하며 비하하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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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상이한 관점의 의견표명은 얼마든지 허용되지만, 관심을 끌 목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순국선열 및 일제강점기 피해자를 조롱혐오하는 표현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이용자는 물론 이러한 악의적인 게시글을 영리적이고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그대로 방치하는 일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게시판운영자의 인식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