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삼성 '충격'

삼성 창사 이래 첫 총수 구속 '경영 올스톱'

디지털경제입력 :2017/02/17 05:51    수정: 2017/02/17 07:2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뇌물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착수한지 79일만이다.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영장실질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 부회장은 이날 5시35분께 수감됐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대기업 총수는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또 삼성그룹은 창사 이래 '총수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게 됐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한 한정석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430억원대 뇌물을 건네는 등 뇌물공여 및 횡령, 국회에서의 위증, 재산해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5가지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결정에는 특검이 보강 수사를 통해 증거로 제시한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간 570차례에 달하는 차명 휴대폰 통화기록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내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이며 삼성이 최씨를 지원한 돈이 결국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는 특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 대통령 대면 조사 등 특검의 수사 동력에 상당한 힘이 실릴 전망이다.

또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 기간인 20일 동안 박 대통령과 최씨간 연결고리에 대해 좀 더 세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그룹 총수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 삼성은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다.

관련기사

이 부회장의 구속만은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던 삼성은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됐다.

사장단 및 임원 정기인사, 조직 개편, 미래전략실 해체 등 그동안 미뤄왔던 경영 현안과 쇄신안이 모두 올스톱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