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업체 포스코ICT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때 기준가격을 부당하게 임의로 낮추고, 이마저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경쟁입찰에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포스코IC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8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ICT는 브라질CSP제철소 건설 사업 시 수급사업자들과 계약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조건에 ‘성능유보금’이란 명목으로 하도급대금(15%) 지급을 보류하는 부당특약 설정했다. 회사는 목적물을 검수·수령했음에도 특약조항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5천392만 원)하거나, 매 기성금의 10%씩 유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함에 따라 발생된 지연이자(3억 8,862만 원) 등 모두 4억4천254만원을 미지급했다.
포스코ICT는 또 경쟁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투찰자의 가격을 보아가며 기준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500만원~4억1천625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별도로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과 관련해 최저가 입찰금액과 최종 낙찰금액의차액인 6억 3천174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지급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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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해외건설 현장 등에서 유보금 설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과, 임의적으로 기준가격을 조정하여 수급사업자의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거나 투찰가격을 낮추게 하는 등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성능유보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부당특약 설정 등의 행위가 일부 업체에서 관행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직권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