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코리아가 리콜 이후 발생하는 차량 고장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10일 국내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지난 6일부터 실시된 티구안의 엔진컨트롤유닛(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과 관련, 서비스센터에서 고객에게 작성을 요구한 별첨 동의서를 공개했다.
동의서에는 "고객은 폭스바겐코리아와 무상수리를 이행하는 딜러 모두에게 업데이트로 인한 손상 또는 업데이트의 실패로 인해 생긴 손상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 변호사는 "리콜 실시 후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딜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디젤게이트 피해고객들이 엔진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을 받지 않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법무법인 바른이 문서의 일부만 편집해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관련기사
- 폭스바겐 티구안 소송 소비자들 "리콜 거부"2017.02.10
- 폭스바겐 '티구안' 6일부터 리콜 시작2017.02.10
- 폭스바겐 소비자들, 환경부 리콜 승인 취소 촉구2017.02.10
-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티구안 리콜 첫 승인...2.7만대 시작2017.02.1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리콜 관련 별첨 동의서는 국내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ECU 튜닝을 한 차량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경우 작성하는 동의서"라며 "일반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에 이어 나머지 차량에 대한 리콜 승인을 위해서도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