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게임을 문화예술로 인정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인 문화예술의 분야에 게임을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현재 문화예술로 정의된 분야에는 문학, 영화, 음악, 출판, 만화 사진, 건축 등이 있다.
해당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정부의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진흥 정책을 비롯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벗고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김광진 전 의원이 발의한 바 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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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적용시킬 수 있을지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병관 의원 측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규제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등 게임산업 자체가 위축돼 있었다. 이를 통해 부정적인 인식을 덜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길 바란다"며 "업계에서도 게임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