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 위원장 여명숙)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산업협회(K-iDEA)회의실에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관련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자료에 대한 표준지침(안)과 온라인 업무연계에 필요한 정보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게임위는 지난해 12월 30일에 공포된 개정 게임법령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과 평가, 재지정, 취소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정심사에 필요한 운영 계획서와 게임산업발전 및 건전게임문화조성에 대한 기여계획서 등의 표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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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게임위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출자료 등의 표준지침(안)을 마련했다. 또한 국제등급분류 추세를 고려하여 등급분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문방식의 등급분류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의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게임위는 업계 및 정부의 이해관계가 상호 반영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을 포함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