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오는 20일까지 접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2017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는 작년과 달리 1월부터 시작, 격월에 한 번씩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첫 번째 허가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 합병 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다.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 최성준 위원장 “UHD 수도권 본방송 계획 일정기간 연기”2017.01.06
- 'OTT·VOD' 방송제도 테두리 안에 들어온다2017.01.06
- 방통위 방송대상, OTT·MCN 분야 신설2017.01.06
- 최성준 위원장 “공적책임 다하는 방송환경 구축”2017.01.06
허가 신청 후에는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방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친다.
다음 허가 신청서 접수는 3월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