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4차 사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방송통신 관련 제도와 규제를 정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 강국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방송통신 융합으로 탄생한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OTT)나 주문형 다시보기 서비스(VOD) 등도 규제 테두리 안으로 들어 올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방송의 공적책임과 다양성,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 강화 등을 중점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방통위는 방송통신 융합환경 시대에 맞춰 VOD·OTT 등에 대한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VOD광고 등 신유형 광고에 대한 제도 정비, 국내 제작물 및 지역민방에 대한 편성규제 정비 등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인터넷과 모바일 중심으로 미디어 시청행태가 변화함에 따라 기존 고정형 TV 위주의 시청점율 방식을 보완할 계획이다. 현재 매체별로 나뉘어 있는 고정형·N스크린 시청점유율을 합상하는 통삽시청점유율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2017년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요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이나 보도PP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허가·재승인을 심사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또한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민방위까지 포함하도록 재난방송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재난 경보음 기준과 지진 단계별 경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재난방송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류확산을 위해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광고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방송사 및 산업계 등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협찬고지 및 가상·간접광고에 대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UHD 방송 도입을 통해 국민들의 실질적 혜택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IP 기반 지상파 UHD 방송과 인터넷망의 연계를 통해 시청자 중심의 양방향 서비스 활성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개인·위치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관련 산업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지문, 홍채 등을 활용한 서비스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생체정보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비식별정보의 원활한 활용을 통해 빅데이터 산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재송신 분쟁 등 시청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방송사와 외주사 간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점검 등을 강화하고 방송사·외주사 상생협력을 통한 방송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결합상품 시장에 대한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특정 구성상품의 과도한 할인과 동등결합 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며, 포털·앱마켓 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콘텐츠 우대, 중소CP에 대한 앱등록 거부 및 콘텐츠 무상 제공 강요 등을 중점 점검해 인터넷 플랫폼 시장의 상생환경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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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 자동일몰에 따른 소비자 혜택 및 시장 활성화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또한, 통신분야 집단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해 이용자 피해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며,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보다 다양화하고 비필수 선탑재 앱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017년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질 높은 방송통신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라며 "공정하고 차별 없는 방송통신 환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