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게임 환불대행, 포털은 왜 그냥 둘까?

포털 “불법 판단 애매” vs 게임사 “검색 노출 부당”

인터넷입력 :2017/01/04 15:49    수정: 2017/01/05 08:44

"왜 그냥 두는 걸까?"

모바일 게임 내에서 결제한 금액을 편법으로 환불대행해주는 업체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포털사들은 이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 검색창에서 ‘구글 환불대행’이라고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 주소뿐 아니라, 광고 영역에까지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구글플레이 환불대행의 불법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정보 노출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규제 기관이나 구글 측의 요구가 들어올 경우 검색 제한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게임사들은 구글 환불 약관을 악용한 피해가 생각보다 크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포털 사이트의 대응이 부적절해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에 '구글플레이 환불대행'이라고 검색하면 파워링크 광고뿐 아니라, 사이트 및 관련 게시물들이 뜬다.

구글플레이 환불대행 업자들은 의뢰자로부터 결제 내역과 계정 정보 등을 받아 구글 측에 환불 업무를 대신 처리해준다. 이들은 그 대가로 전체 환불 금액의 최대 30% 정도를 수수료로 챙기고 있다. 결제금으로 아이템을 구매해 게임에서 사용했더라도 ‘결제 65일 이내 미승인 구매환불’ 정책을 악용해 결제금을 돌려받는 수법이다.(▶관련기사 보기)

실제로 한 대형 모바일 게임사는 4일 "구글플레이 등 모바일 장터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환불되는 비율은 전체 결제의 약 5% 내외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게임 하나가 한 달에 100만원을 벌었다면, 5만원은 다시 환불 요청이 들어온다는 뜻이다.

이 회사는 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편법적인 환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이 회사는 사이버 범죄 수사대 의뢰 등 사법기관과의 공조 등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주요 모바일 게임사는 편법 환불이 큰 문제지만 이에 대한 불만을 쉽게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결제 아이템 사용 패턴을 봤을 때 비정상적인 사용자임에도 구글 쪽에서 환불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 곤란한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이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해도 구글과 애플의 눈치가 보인다는 속내도 털어놨다.

구글플레이 환불대행 사이트 캡처.

아울러 두 회사는 구글플레이 환불대행과 관련한 정보와 사이트를 노출 시켜주는 검색 포털 사업자에게도 아쉬움을 표했다.

모바일 게임사 관계자는 “악덕 사용자들이 환불해 가는 비율은 일반적으로 5% 내외로 파악하고 있고,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포털 사이트에 환불대행 업체들이 너무나 쉽게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회사 관계자는 “포털 사이트에 환불대행 사이트뿐 아니라 광고까지 게재되는 것은 확실히 큰 문제라고 본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도 네이버와 카카오 측은 구글플레이 환불대행 사이트와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글 게임 내에서 이뤄진 결제 내역과 계정 정보를 받아 대신 환불 조치해주는 경우를 불법이라 보기 힘들어 당장 검색 노출을 제외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구글플레이 반품 및 환불규정.

포털들 "신고나 관련기관 요청 땐 제한조치 가능"

네이버 관계자는 “파워링크 광고 게재의 경우는 다른 비즈니스를 방해하거나 불법성을 판단한 뒤 제한 조치할 것”이라며 “그러나 검색 결과 노출은 다양한 사용자가 제작한 콘텐츠물도 있어 일괄 제한 조치하기 어렵고, 구글플레이 환불대행 자체도 불법으로 단정 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들어온다면 이를 근거로 제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특정 회사의 운영 정책 또는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카카오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제재할 수는 없다”면서 “구글 측에서 구글플레이 환불대행이라는 키워드가 구글의 운영정책을 위반하고 피해를 입혔다고 카카오에 권리침해 신고를 하거나, 환불대행이라는 행위가 현행 법률을 위반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지체 없이 노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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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환불대행사들이 약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환불업무를 대행해주는 것이라면 이 자체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이들이 환불 요청 과정에서 구글을 속이는 행위가 명백히 드러난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결제했다거나 계정이 도용돼 결제가 이뤄진 경우 환불 조치해주는 경우가 있다”며 “다만 이런 환불 정책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패턴을 파악해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인터넷 포털사에 대한 검색 제한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은 없지만 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