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 ‘환불대행’ 대형 포털서 성행

韓 구글 “일부 악용 사례 있어 시스템 개선 예정”

인터넷입력 :2017/01/01 10:42    수정: 2017/01/01 10:51

구글 모바일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한 금액을 편법으로 환불 대행해주는 업자들이 횡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구글의 ‘65일 이내 환불 정책’을 악용해 사용자들이 구글 게임 내에서 결제한 금액을 대신 환불해주고 대행 수수료를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플레이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일 관련업계 제보에 따르면 65일 이내 모바일 게임에서 구글플레이를 통해 결제된 금액을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대행업자들이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네이버에서 구글플레이 환불이라고 검색하면 관련 사이트와 광고가 검색된다.

이들은 블로그 등에서 ‘구글환불대행’이란 이름으로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용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심지어 특정 업자의 경우는 네이버 유료 상품인 ‘파워링크’에 광고를 걸어 사용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구글플레이 결제 대행 업자들의 영업 방식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먼저 의뢰자의 구글 계정 정보를 받아 환불 대행 작업에 착수한다. 상담은 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이뤄진다. 채팅창에 결제한 게임명이랑 결제금액, 구글 계정 정보 등을 대행 업자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의뢰를 받은 대행 업자들은 의뢰자의 구글 계정 정보를 이용해 “결제를 잘못했다” 등의 사유를 들어 구글 측에 결제취소를 요청, 결제 금액을 환불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사용자 실수 등의 이유로 결제 금액을 돌려주도록 한 환불정책을 악용하는 것이다 .

단, 대행 업자들은 구글이 결제한 날로부터 65일 이내의 경우에 한해서만 환불 처리해주기 때문에 65일이 지난 결제 건은 환불 대행을 거부하고 있다. 또 ‘데스티니차일드’, ‘리니지2 레볼루션’ 등과 같은 일부 게임도 받지 않는다.

구글플레이 대행 업자들은 의심스러워 하는 의뢰자들을 위해 환불 조치된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구글플레이 대행업자들은 환불이 이뤄진 이후 환불된 금액에서 최대 30%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다. 50만원 미만일 경우 30%를, 50만~100만원 미만이면 25%, 100만원 이상이면 20%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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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부 구글 게임 사용자들은 자신이 정상적으로 결제해 구매한 아이템을 게임 내에서 사용하고도, 65일 이내에 대행 업자들을 통해 구글로부터 결제 금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행 업자들에게 주는 수수료는 일종의 수고비로 지급하는 식이다.

이에 구글코리아 측은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계정이나 결제 수단으로 구매한 상품인 경우 65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할 수 있다”며 “다만 이런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가 일부 있기 때문에, 해당 사례의 패턴을 파악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구글플레이 환불 대행 업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상담을 받아봤다. 오픈채팅을 통해 받은 환불 관련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