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게임, 웹툰 '최강전설 강해효' IP 계약

게임입력 :2017/01/03 15:25

엠게임(대표 권이형)은 네이버 웹툰 최강전설 강해효의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게임 제작 및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독점 계약을 원작자인 최병렬 작가와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엠게임은 최강전설 강해효를 기반으로 모바일, PC, 콘솔 등 모든 플랫폼의 게임을 독점으로 개발, 국내를 비롯한 전세계에 서비스할 수 있는 판권을 확보하게 됐다.

최강전설 강해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네이버에서 연재 중인 웹툰으로 주인공 강해효가 거친 문제 학생들이 모인 최강고등학교에서 겪는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다.

엠게임.

오랜 동안 목요웹툰 1위를 기록했었고 현재에도 상위권을 지키고 있으며, 최신화 업데이트의 지연으로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에 올라갈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엠게임은 최강전설 강해효의 IP(지식재산권)를 기반으로, 원작 만화 열혈강호를 코믹 무협 온라인게임 열혈강호 온라인으로 개발, 국내외에 성공리에 서비스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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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탄탄한 시나리오, 정통 학원 액션과 코믹 요소, 주인공 강해효와 개성 있는 다수의 등장인물 등 최강전설 강해효의 스토리와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모바일게임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권이형 엠게임 대표는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속 성장 중인 웹툰과 게임의 만남은 이용자층이 비슷하고, 인지도 등의 마케팅적인 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2017년은 이번 최강전설 강해효 게임 판권 계약을 시작으로 엠게임이 보유한 IP를 활용한 게임 사업 강화와 동시에 신규 IP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