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데이터 거래소-저작권료 생긴다

정부, 가칭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 추진

방송/통신입력 :2016/12/15 15:37    수정: 2016/12/15 15:37

“모바일과 IoT로 수집되는 개개인의 데이터는 보잘 것 없지만 이것이 모이면 AI 기반의 빅데이터 서비스가 됩니다. 이를 수집하는 빅데이터 기업만 수익을 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모든 기계와 인간으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거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AI)이 모든 산업 분야에 바탕이 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이처럼 데이터를 자유롭게 거래하고,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기계의 자가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와 지식이 미래 산업의 새로운 경쟁 원천으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가치를 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애플이나 구글과 같이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하는 글로벌 ICT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데이터 기반 사회(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데이터 거래소 구축 ▲데이터 프리존 ▲데이터 재산권 등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권용현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기획총괄팀장은 “지난 2006년 글로벌 10대 기업에 ICT 기업은 GE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2개 기업에 불과했다”며 “하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GE, 차이나모바일 등 7개 기업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AI시대, 즉 지능정보사회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이 변화하고 있어 이러한 트렌드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지능정보시대는 생태계를 선점하는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승자독식이 예상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료와 거래소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고 이미 유럽과 중국 등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도 지능정보사회의 성공적 도약과 안착을 위해 ‘지능정보 기술역량 강화’, ‘지능정보기술을 기존 산업과 융합’,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와 함께 ‘데이터 인프라를 확보’하고 ‘유통·활용을 촉진’시키는 일에도 역량을 분배한다.

권 팀장은 “누구나 쉽게 데이터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치에 기반 해 거래되는 데이터 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며 “개방형 플랫폼 형태의 데이터 거래소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고 데이터의 비식별화 지원과 데이터 결합을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는 데이터 프리존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이러한 데이터가 개인정보를 침해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K-MyData’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기업이 무분별하게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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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법제도 정비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권용현 팀장은 “기술기반 확보를 위한 선제적 법제 정비를 위해 가칭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이 추진되며 핵심 추진체계로 지능정보전략위원회 설치도 고려하고 있다”며 “기술기반 확보를 위한 법제도로 대규모 데이터 재산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