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기본 전력요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내년 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전기차 특례요금제는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은 전부 면제되고 전력양요금도 50% 할인되는 제도다. 만일 연간 1만5천km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특례요금제 도입으로 인해 전기 요금 부담은 기존 40만원에서 13만5천원으로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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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완화로 운영비용이 줄어듦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충전요금(현재 평균 313원/kwh)도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급 휘발유 차량의 연간 유류비가 200만원이라면 전기차는 10만원대로 운행 가능하므로 운행비용 측면에서 크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