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 없는 건전지 장난감, 전파인증 제외

적합성 평가 고시 개정 공표, 위해 가능성 낮은 제품 제외

방송/통신입력 :2016/12/07 14:45

USB 전원이나 건전지 삽입 방싱의 전기 전자 완구류는 앞으로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평가를 위한 시험비용으로 모델당 40만~7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전기장판,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등은 새롭게 적합성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주로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 안전 보호가 우선한다는 이유에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인체와 근접 사용하는 가전기기 등에 대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낮은 일부 완구류 제품에 대해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공표했다고 7일 밝혔다.

적합성 평가는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의 기기와 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판매, 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기 전에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다.

적합성 평가 대상 제외 적용 제품은 소리만 나는 완구류, 빛난 나는 완구류 등이다. 전동기(모터)가 포함되면 안된다.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낮은 건전지나 USB 전원으로 동작하는 간단한 완구류는 수십만원이 드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반대로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높고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은 적합성 평가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전기담요, 전기 침대 등의 전기장판류 6종과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등 IH 방식의 주방용 전열기구 및 전기액체가열기기 4종이 신규 포함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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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수입할 때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에 적합한지 시험받아야 한다.

미래부는 “이번 규제개선은 규제신문고 및 ICT 정책해우소 등에서 제시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