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해외구매 대행을 통한 휴대폰 국내 유입이 사실상 차단된다.
전파법 개정안이 12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외산 스마트폰의 경우도 반드시 전파인증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정부는 해외 스마트폰을 국내에 유통시킬 경우 전파인증 비용으로 3000만원 이상을 책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파인증을 거치지 않고 해외 단말기를 국내에 공급해 온 휴대폰 유통점들은 전파인증에 따르는 비용부담을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특히 샤오미 등 저렴한 외산폰을 손쉽게 구매하려던 개인 소비자들도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12월부터 시행되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전파인증) 비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구매대행에는 3316만5000원의 비용이 청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부 자료에 따르면 전파인증비용이 가장 높은 스마트폰을 국내에 들여오려면 시험비용 3300만원에 수수료 16만5000원을 더해 총 3316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TV 역시 시험비용 150만원에 수수료 5만5000원이 소요돼 총 155만5000원이 든다.
정부는 2010년부터 해외에서 개인이 한 대의 기기를 직접 구매한 경우 전파인증 의무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해외구매대행 업체들이 생겨나자, 법을 개정하고 올 12월부터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 대행을 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제58조 2의 10항)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의 해외구매대행이 법적으로 차단된다.
그간 전파인증 부담이 없었던 구매대행 기업들은 전자기기 구매 대행 시 한 품목당 최대 3000만원 이상을 내야 하기 때문에 중소 업체들의 경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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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구매대행 한 기업에 대한 단속 요청을 법원이 기각한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라며 “법원의 무혐의 판결에도 미래부가 해외 구매대행제품을 전파인증 대상으로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또 “구매대행에 대한 전파인증 확대에 따라 결과적으로 현재 국내의 해외 수입업체와 제조사들만 이롭게 됐다”면서 “해외구매를 통한 국내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