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인 오픈마켓들이 전자파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방송통신기기에 대해서는 유통을 차단하고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전파법이 시행되는 올 12월4일부터 오픈마켓 등 국내 쇼핑몰 등에서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서 들여온 통신 및 가전기기의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누구든지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안 된다’(전파법 제58조 2의10항)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이 12월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지 품목에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TV·모니터·PC·스피커 등 주요 가전기기가 모두 포함된다.
대신 소비자가 개인사용목적으로 해외 구매 사이트 또는 해외에서 1인당 1대의 기기를 들여오는 것은 기존처럼 허용된다.
개정된 전파법 시행에 따르면, 현재 지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수입 대행방식으로 국내에 공급되는 방송통신 기기중 정식 인증을 거치지 않은 기기들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그 동안 해외직구대행 업체들은 해외에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 전자파 미인증 기기들을 국내에 유통시켜 왔다. 이들이 주로 사용한 창구(플랫폼)가 바로 오픈마켓이다.
일례로 최근 인터파크는 한 해외직구 전문업체와 손잡고 아이폰6·아이폰6플러스 공기계를 1차 출시국에서 들여오는 방식으로 예약판매 중인데, 전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판매업체뿐 아니라 기획전을 연 인터파크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단, 개정안 예외조항이 있어 기획전 형태만 아니면 판매처가 전자파 미인증 기기를 판매하다 적발되어도 오픈마켓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플랫폼만 제공하는 오픈마켓의 중개사업자 특성을 고려해 자사 플랫폼에 올라온 모든 상품을 일일이 감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책임을 면하도록 해준 것.
그럼에도 국내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인 이베이코리아(지마켓·옥션)와 11번가 등은 전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통신 및 가전기기 판매를 적발하고,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베이코리아와 11번가는 개정안 시행 전이지만 최근 이슈가 된 샤오미폰·아이폰6 등 해외직구 대행 판매 기획전을 개최할 계획이 없음을 못 박았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전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부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 “오픈마켓에 법적 책임이 없더라도 미인증 기기 판매를 방치하진 않을 것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하고 불법일 경우 판매를 중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11번가 관계자 역시 “전파법 개정안이 올해 12월4일 시행됨을 판매자에게 공지하고, 철저한 상품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며 “세계적으로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의 수요가 높고, 국내에도 출시를 기다리는 이용자도 많지만 관련된 기획전을 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12월4일부터 시행되는 전파법 개정안으로 전자파 미인증 기기를 국내에서 판매대행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해진다”면서 “실상은 한국 기업이지만 해외 법인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경우도 제재가 가능한지 따져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전파법 개정안 시행이 예고되면서 최근 지마켓에서 진행한 샤오미폰 공동구매 이벤트를 지난 11일자로 조기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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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측은 국내 대기업들이 경각심을 갖고 불합리한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해외 저가폰 국내 유통을 추진해 왔는데,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입장이다.
또 전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을 대비해 해외직구 방식이 아닌, 직접 전자파 적합등록 절차를 밟아 해외 저가폰을 국내에 유통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국내 휴대폰 유통 구조를 소비자 입장에 맞춰 개선하고 단말기 제조원가를 낮출 때까지 어렵더라도 이 같은 방식의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