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BMW·포르쉐도 10개 차종 인증서류 조작·오류

위법 확인되면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조치 등

카테크입력 :2016/11/29 19:48

정기수 기자

폭스바겐에 이어 닛산, BMW, 포르쉐 등 국내에 수입돼 판매된 10개 차종의 인증서류 조작·오류가 뒤늦게 확인됐다.

환경부는 국내 15개 수입자동차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BMW코리아·포르쉐 코리아 등 3개사 10개 차종에서 인증서류 조작·오류를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포르쉐 7종, 닛산 2종, BMW 1종이며 유종별로는 디젤차가 3종(인피니티Q50·캐시카이·마칸S디젤), 가솔린차가 7종이다.

10개 차종 종 인피니티Q50, 캐시카이(닛산), X5M(BMW), 마칸S 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 터보(포르쉐) 등 6개 차종은 판매 중이다. 918스파이더, 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E-하이브리드(이하 포르쉐) 등은 단종됐다.

캐시카이(사진=한국닛산)

환경부는 이날 이들 업체에 청문 실시를 통지했다.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판매정지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이미 판매된 4천439대를 대상으로 매겨지며 약 6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BMW와 닛산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인증서류 오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12월 중순 인증취소에 맞춰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인증서류 위조는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닛산 인피니티 Q50은 메르세데스-벤츠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캐시카이는 르노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바꿔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특히 인피니티 Q50은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BMW X5M의 인증서류에는 다른 차량인 X6M의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BMW 코리아는 "X5M은 X6M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엔진이 동일하고 동일 인증번호의 차량이기 때문에, X6M 성적서가 포함된 것"이라며 "청문 과정에서 X6M 성적서가 포함된 경위를 추가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포르쉐 마칸S 디젤 등 3개 차량은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변경했으며, 카이맨GTS 등 4개 차량은 배출가스 시험을 환경부가 인증한 시설이 아닌 곳에서 하고도 인증받은 시설에서 한 것처럼 인증서류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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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는 수입사에 내려지는 조치"라며 "해당 업체에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차량 소유주들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했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할 때 어떤 제한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증서류 오류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증서류 오류 여부를 매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