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폭스바겐 피해 차주들이 환경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13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6월 7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방안을 불승인했다.
환경부는 당시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서류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올 상반기 두 차례의 리콜 방안 보완요구 시에 핵심사항으로 요구한 임의설정 시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환경부는 지난 8월 30일 및 9월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공문을 두 차례 보내 기한 내에 임의설정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시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지난 6일 환경부는 두 차례 통보사실을 근거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임의설정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했다.
결국 환경부는 엔진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만을 통한 부품리콜을 승인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시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방안의 검증 절차에 돌입키로 했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환경부가 스스로 지난 10개월 동안 리콜방안 검증의 전제조건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임의설정 사실의 명백한 시인이라는 공적인 원칙 및 방침 표명을 뒤집었다"면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1년 동안 고집하고 있는 엔진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리콜방안을 승인해주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의 결정은 폭스바겐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자동차교체명령 주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의 취지를 부품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자동차교체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 방안으로 5~6주의 짧은 검증기간을 통과하면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게 하 변호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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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변호사는 "해당 법 조항은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라고 양자를 동격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명백한 문구를 부품의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자동차의 교체가 가능하다고 자의적으로 법조문 명문문구에 반하게 해석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에 위법한 직무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것"이라며"폭스바겐 피해자 5천354명을 대리해 오는 20일 이전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통해 감사원의 시정조치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