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카이' 판매정지·리콜명령...닛산 "대응 검토 중"

환경부, 배출가스 임의설정 조작 최종 판단...폭스바겐 리콜계획도 반려

카테크입력 :2016/06/07 11:29

정기수 기자

정부가 '임의설정'을 통해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디젤차 닛산 '캐시카이'에 대해 처벌을 강행하고 나섰다. 당초 수입·판매사인 한국닛산은 임의설정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청문 절차를 통해 해명에 나섰지만 정부가 이를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한국닛산은 환경부의 발표 내용을 확인한 후,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과 닛산 본사 파워트레인 책임자인 히라이 토시히로 상무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7일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작차 인증을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시카이(사진=한국닛산)

환경부는 아울러 닛산에 이미 판매된 캐시카이 814대 전량에 대해 리콜명령과 함께 인증취소와 과징금 3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신차에는 판매정지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경유차량인 '캐시카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조작 가스량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배출량을 줄이는 장치이다. 2010년 이후 경유차에 주로 장착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중단시점 온도조건은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인 35도였다. 35도 이상이 되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작동이 멈추도록 설정돼 있었다.

이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26일 키쿠치 타케히코 한국닛산 사장과 닛산 본사 파워트레인 책임자 히라이 토시히로 상무 등 12명은 청문 절차를 갖고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로 인한 엔진 보호 목적일 뿐, 임의설정을 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고온에서 오히려 장치가 작동하는 현상은 닛산 측 주장과 논리적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캐시카이 차량은 저온의 엔진배기온도(60km/h 미만의 저속주행)에서는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키고 고온의 엔진배기온도(100km/h 이상의 고속주행)에서 배출가스장치가 가동된다. 또 실내인증 시험기간인 20분 동안은 배출가스 장치를 정상 작동시키지만 30분 이후에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도 장치가 꺼졌다.

한국닛산은 이날 환경부 발표 직후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캐시카이 배기가스 사안과 관련,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닛산의 주요 임원진은 환경부 담당자와 수 차례 만나며 관계 당국의 우려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 과정에서도 거듭 밝혔듯, 관련 규제를 준수했으며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판매 된 캐시카이는 유로 6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한 차량"이라며 "작년에는 한국 정부의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해 적법하게 수입, 판매된 바 있다.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이번 캐시카이 배기가스 사안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닛산은 현재 환경부의 발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며,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 중이다.

한국닛산은 "닛산은 실제 운전환경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저감키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환경부에 전달했다"며 "해당 모델의 국내 판매도 중지했다"고 밝혔다다. 이어 "최대한 신속히 캐시카이의 판매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티구안(사진=폭스바겐코리아)

한편 환경부는 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2일 제출한 리콜서류에 대해 불승인(반려) 처분을 내렸다. 임의설정을 인정한다는 등 핵심 보완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폭스바겐 본사가 독일 정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도 일부만 제출됐다.

리콜계획 반려는 올해 1월 13일과 3월 23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리콜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이 경우 폭스바겐은 리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티구안 차량 2만4천대의 개선 소프트웨어를 제출했다. 또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리콜명령을 받은 15개 차종 12만6천대 전체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제출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제출계획은 2일 1차종(티구안), 13일 3차종(아우디 A4 2.0·A5·A6), 27일 1차종(아우디 A4 30), 12월 12일 1차종(제타 2.0) 순이다.

다만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임의설정 시인이 우선된 이후 소프트웨어 검증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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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따르면 폭스바겐이 제출한 티구안 차량 개선 소프트웨어는 현재까지 독일 인증기관으로부터 리콜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한국 정부로부터 리콜명령을 받은 폭스바겐 15차종 역시 현재까지 독일 인증기관으로부터 리콜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미국은 지난 1월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서를 반려했다.

환경부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인증 위반, 리콜명령 이행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폭스바겐을 고발한 상태다. 향후 폭스바겐 측이 임의설정을 인정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