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의 디젤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가 배출가스 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수입·판매사인 한국닛산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환경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닛산 캐시카이에서 주행 중 배출가스 저감 장치 작동이 중단되도록 불법 조작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차량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 작동을 멈추도록 시스템을 설정해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도록 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배출가스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2010년 이후 경유차에 주로 장착됐다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중단시점 온도조건은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인 35도였다. 35도 이상이 되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작동이 멈추도록 설정돼 있었다.
이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캐시카이는 환경부의 실외 도로주행 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 인증기준(0.08g/㎞)의 20.8배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17개 차종은 실내인증기준의 1.6~10.8배를 배출했으며 BMW520d 1종만 실내인증기준 이내인 0.9배를 기록했다. 캐시카이에 이어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하는 차종은 르노삼성의 QM3로 나타났다.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실내인증 기준 17배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됐다. 르노삼성은 올해 말까지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시판 중인 캐시카이에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 해당 차량을 인증 취소하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은 판매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작년 11월부터 이달 11일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캐시카이 814대에 대해 전량 리콜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 행정절차법에 따라 수입·판매사인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다. 10일간 한국닛산의 의견을 들은 후 이달 중 과징금 3억3천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인증위반 혐의로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닛산은 정부의 불법조작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한국닛산은 이날 환경부 발표 직후 "닛산은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당사가 제조하는 어떤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닛산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국닛산은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 규제기관들 역시, 그들이 조사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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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캐시카이의 소중한 고객과 딜러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닛산은 회사가 진출한 모든 시장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닛산은 "환경부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