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바꿔도 무제한 요금제 광고 보상

MNP 가입자 공정위 동의의결 시정방안 25일 시행

방송/통신입력 :2016/11/24 11:11

휴대폰 번호이동 가입으로 통신사를 바꾼 이용자도 무제한 요금제 광고 보상이 이뤄진다.

이동통신3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제한 요금제 광고 동의의결 시정방안 중 가입 이통사를 변경한 소비자에 데이터, 부가, 영상통화 보상을 25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전에 가입한 이통사에 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 이용자가 개별로 보상 대상저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현재 가입된 이통사에 통지되고 보상 서비스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다만 이통사를 변경 가입한 이용자 가운데, 현재 가입된 이통사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