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아이폰6 국내 출시 당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3사 영업담당 임원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 단독 최종진 판사는 22일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전 SK텔레콤 상무와 이 모 KT 상무, 박 모 전 LG유플러스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 내용에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점 ▲이통사 영업담당 임원이 불법 지원금을 직접 지시한 내용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유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영업 담당 임원과 함께 이통사 각 법인도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판결의 빌미가 된 ‘아이폰6 대란’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된 직후에 일어났다. 유통망에 일시적으로 판매 수수료(리베이트) 규모를 늘려 공시 지원금을 넘어서는 페이백 지급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담당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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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단말기 유통법에 적시된 이통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이어졌다. 국내 휴대폰 판매금액 규제 역사상 법인이 아닌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첫 사례로 업계의 이목을 끈 사건이다.
최종진 판사는 “단말기 유통법은 장려금의 경우 이통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장려금 증액을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유도로 단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