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형사고발

법인도…보조금 규제 역사상 처음

일반입력 :2014/11/27 11:27    수정: 2014/11/27 11:31

이동통신사 영업 담당 임원이 아이폰6 페이백 대란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국내 휴대폰 지원금(보조금) 규제 역사상 처음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에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이통사 영업 담당 임원과 법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기로 의결했다.

문제가 되는 ‘아이폰6 대란’은 지난달 31일 아이폰6가 출시된 이후 다음달인 11월1일 이통사가 유통망에 판매 수수료(리베이트)를 올려 공시된 지원금을 초과하도록 유도한 사건이다.

일반적으로 20만원의 수수료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주어지지만, 갑자기 이통사가 55만원까지 수수료를 올려 나머지 차익을 추가 지원금으로 쓰게 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일부 소비자는 30만원 가까이 싸게 구입할 수 있지만, 이날 휴대폰을 구입한 사람 외에 모든 가입자는 비싸게 팔아 이용자 차별을 일으킨 행위에 해당한다.

방통위 사무처는 이에 따라 “대리점 등 유통망에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유도한 이동통신사 영업담당 임원을 단통법 20조와 21조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상임위원들은 형사 고발 여부를 두고 전원 모두 검찰에 제대로 된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최성준 위원장은 “제대로 된 수사권을 갖고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찰이 한다면 우리가 조사하지 못한 한계점을 폭 넓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삼석 위원 역시 “이통사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자정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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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은 피의자 거주지를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영업 담당 임원으로 특정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 따라 피의자가 결정된다.

임원과 함께 법인에 대한 형사고발도 이뤄진다. 실제 처벌 수위는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