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이통 3사 임원 불구속입건

방송/통신입력 :2015/09/09 16:27

지난해 아이폰6 출시 당시 유통망에 과도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해 페이백 등 불법 지원금 제공을 유도한 이동통신3사 임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통신사 임원에 대해 형사 제재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객들에게 법 허용 범위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대리점을 유도한 혐의로 이통사별 영업본부장, 영업상무, 마케팅본부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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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아이폰6 출시 당시 판매장려금을 상향 조정해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각사 영업 담당 임원들은 단말기 판매장려금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불법 지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지급해 지원을 유도했다”면서 “판매장려금 상한선 책정 등은 영업담당 임원에게 결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